철스크랩 시장에서 90일 어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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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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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지식경제부
 
내년 말까지 철스크랩 시장에서 90일 이상 어음이 사실상 사라지고, 철스크랩 유통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4일 지식경제부는 전체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90일 이상의 약속어음 할인기간을 내년 말까지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철 스크랩 분야 동반성장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어음기간 단축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YK스틸,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6개 업체다.

특히 국내 최대 철스크랩 수요사인 현대제철(33%)은 내년 7월 1일부터 60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30일로 어음할인기간을 단축한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특수강은 지난 1일부터 2000만원 이하 철스크랩 납품대금에 대해 어음대신 현금결제를 하고 있고 어음도 60일로 결제하고 있다. 포스코와 환영철강, 세아베스틸 역시 현금결제를 하고 있다.

또 현금결제를 시행 중인 기존 4개 업체 외에 이번에 6개 업체가 60일 어음사용에 동참, 내년 말까지는 철스크랩 시장에서 90일 어음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철스크랩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하도급업법 상 60일 어음은 금지돼 있지만, 이번에 어음기간을 90일에서 60일 등으로 단축하면서 철스크랩 공급업체들의 숨통을 터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방안으로 약 7500억원(철스크랩 한달 거래액) 정도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돼 공급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스크랩은 철강 뿐만 아니라 금속공업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원료로 주로 고철도 철강과 전신재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철스크랩 소비규모는 연간 약 2700만톤으로 시장규모는 연간 9~10조원 규모다. 업체는 약 8000여개가 있다.

한편 철스크랩 공급사는 매점매석과 불순물 혼입 등 유통질서를 교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유통질서 개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업계 모두 철스크랩 품질을 제고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KS인증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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