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금감원 제재심의위 징계 수위가 금융위에서 번복되는 사례를 극히 드물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중징계 조치로 라 전 회장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신한금융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통보받았던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했다. 징계 대상은 기존 42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김광식 금감원 공보국장은 "라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는 금융위에 회부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했다.
김 국장은 "신 사장은 당초 차명계좌 취급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영업부장 재직기간 4개월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