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도축장 운영 지자체…특별교부세 지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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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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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보전할 목적으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내년부터 도축세 폐지로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80여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축장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농촌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

정 의원은 "도축세 폐지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외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교부세 재원의 50%를 차지하는 재해복구·예방 목적 재원의 잔액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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