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8일 서민 신용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일제히 선보이면서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소득 증빙서류 미비로 발길을 돌린 고객도 있었다.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어 대출 자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 희망홀씨대출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등은 최고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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