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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20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가 부결됐다는 내용이 5일자로 보도되자 시는 9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에서 성남태평골프장을 비롯해 4개 골프장 건설계획이 부결되었는데 성남 태평골프장은 6년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평가 2등급 지역으로 원형보존 필요성과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위치하여 골프연습장이 고도제한에 저촉되어 부결된 바 있다.
또 지난 7월 경기도의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던 중 이에 대한 환경훼손과 특혜시비의 논란이 일자 성남시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해명한 바 있다.
성남태평골프장은 수정구 태평동 7088번지 일원의 141,525㎡(9홀) 면적으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서 자연환경훼손 및 특혜 등을 들어 반대의견이 제시했었다.
또한 성남시 역시 시 관문의 양호한 자연환경 원형보전 원칙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설치 반대의견을 경기도에 제출 하였으며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성남시의 의견과 일치한 결과가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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