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홀로그램 넣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10 13: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년부터 지자체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지폐처럼 홀로그램을 넣거나 특수 형광잉크를 사용하는 등 위조방지 기술을 써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개정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도입한 바코드와 비표 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 형광잉크, 홀로그램 등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기술을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사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 중 49%인 113곳에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지자체는 특허를 받았거나 주민이 위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한 사례가 48건 적발됐으며, 98만7천장의 불법 봉투가 시중에 유통됐다"며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는 위조방지기술이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제작ㆍ유통 사례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