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성관계 등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자료들도 범행을 뒷받침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여)씨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줘 자신의 집이나 모텔 등으로 불러 3차례 성관계를 갖고 또다른 마약 피의자 2명으로부터는 수사편의 제공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명품신발, 가방, 술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771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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