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흉기 위협해 성폭행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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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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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10일 혼자 사는 외국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4시께 통영시내 외국인 A(29.여)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A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A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합승해 따라간 뒤 집에 들어간 A씨가 문을 잠그자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택시 탑승장소 주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박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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