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구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주택협회가 11일 개최한 '수요 변화 및 녹색성장에 따른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공급제도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음에도 과거의 주택공급제도가 유지돼 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개선책으로 청약제도 및 입주자 저축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존 통장보유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민영 소형주택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유지하되, 중대형 주택은 폐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민영분양 주택은 무주택자보다 기존 주택보유자의 교체주택 구매시장으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민영주택시장의 수요층과 분리 또는 단절시켜 유자격자에게는 주택구매입시기를 앞당겨주고, 구입 가능한 금액으로 제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매입임대사업의 기준 완화 및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추가 과세를 폐지하면 법인의 대규모 기업화된 주택 임대 서비스가 활성화돼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 및 투자는 주택 임대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 특화된 임대주택 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대단지의 시차 분양과 준공 허용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주택시장 리스크 등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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