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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면)올 연말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유통시장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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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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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한 의약품 유통 일원화 제도가 올해까지만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이 제약사와 의약품을 직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의약품 유통시장이 크게 급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들의 유통일원화 연장 요구를 검토한 결과 제도를 연장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약품 유통 일원화를 예정대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통일원화 의무조항을 연장해야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미 3년전에 제도 폐지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준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제도를 또다시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 일원화는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역할을 분담시켜 종합병원이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한 제도로 직거래로 인한 리베이트 등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4년 유통일원화 제도가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의약품도매상들의 요청에 따라 3년을 유예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올해말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아직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제도가 폐지되면 연쇄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2∼3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주장해왔다.
유통일원화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제약사와 대형 약국이 도매상 설립을 추진하는 등 벌써부터 의약품 유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제약사들은 유통마진 등을 고려, 직접 납품을 위해 독자적인 도매사업을 추진중이고 약국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대비하
기 위한 차원에서 도매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1800여개 의약품도매상의 연쇄 도산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유통일원화 재유예가 무산되자 이한우 의약품도매협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곳도 있다”며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체의 60∼70%가 도산하는 등 도매업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되면서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사태가 이어지는 등 의약품 유통 질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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