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류업계의 자발적인 광고자율규제는 미국을 비롯 일본 맥주업계 등 일부 선진국에서 특정 주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로, 국내 주류업계에서 전 주종에 대해 광고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시아는 물론 EU 등 선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참여 업체는 진로와 롯데주류, 금복주, 보해, 무학, 대선주조, 보배, 선양, 충북소주, 한라산 등 10개 소주업체와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등 2개 맥주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등 3개 위스키 회사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는 △청소년, 임산부 등 음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행위금지 △대학교 캠퍼스 및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광고금지 △모든 주류광고에서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금지 △미성년자 모델의 광고등장금지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광고 금지 등의 알코올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은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향후 자율규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류광고 내용을 심의 및 모니터링하고 내용이나 표현이 지나친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가하는 등 협약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는 알코올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보건정책을 짚어보고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사회 각계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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