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복지비용 삭감, 임금 4.1%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16 07: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대폭 줄어든다. 또 내년 임금 인상률도 최대 4.1%로 억제된다.
이를 위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 편성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과천 재정부 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부는 먼저 2011년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동결하기로 했다.
과도한 복리후생도 최대한 억제해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자금 대출이율 시중금리 수준, 경조사비 예산편성 금지, 주택자금 이중지원 금지 등 제한규정에 추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하고, 과도한 기념품 지원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금지된다.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같은 과도한 기념품 예산 편성도 금지된다.
총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해 전년 대비 4.1%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노력도 강화해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