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 징역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형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도소 내에서 수용되며 ‘형법’상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따른 사면, 감형, 복권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 의원은 “사형제도와 살인사건 발생률의 관계에 대한 유엔(UN)의 1988년, 96년 두 차례 연구에서도 사형이 종신형보다 효과적이란 증명에 실패했다. 오히려 76년에 사형제를 폐지한 캐나다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건수가 75년 3.09명에서 99년엔 1.76으로 줄었다”며 “이는 사형제가 살인범죄를 줄인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법관 중 35%가 1회 이상 오판한 경험이 있다.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된 집행된 사람이 입는 피해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법률로써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는 반인권적 형벌이며, 연쇄살인과 성폭력 등 범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49년 7월14일 살인범을 처음 사형에 처한 뒤 97년 12월30일 23명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후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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