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이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전자보증 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온라인 전자보증 업무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보증이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이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을 직접 찾지 않고 거래하는 은행창구에서 신청시 은행과 보증재단과의 전산망을 통해 보증서가 발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부산은행은 이 협약을 통해 경남, 서울, 인천, 경북 등 전국 14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자보증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로써 보통 보증서 발급시까지 4번 정도 보증재단 사무실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국민, 하나, 신한 등 5곳이 취급하고 지방은행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전자보증협약을 맺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두호 부산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최근 경남지역에도 전자보증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체결 및 관련 시스템 개발로 부산지역 외 전국 13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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