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경매' 새로운 투자방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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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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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공법 경매'가 주목받고 있다. 공법경매는 부동산 공법을 연구해 경매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매물을 매입하고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 농지법·산지관리법·도로법·하천법·연안관리법 등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법경매는 숙박시설이 매물로 나왔을 때 영업권의 승계 내지 취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만이 아닌 영업권 등을 포함한 안전한 자산적 가치까지 예측해 매매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공법경매가 기존 부동산경매의 주를 이루고 있는 민법경매보다 경매 투자 사고나 수익률에 있어 안전성이나 수익성에 앞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법상의 경매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공법 경매를 통해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왕 경기대 토지개발실무교수는 "공법경매의 핵심은 부동산 공법의 기본원칙인 선계획 후개발"이라며 "이것을 연구·분석하면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경매투자사고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법경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원경매 정보 사이트 굿옥션 (www.goodauction.co.kr)이나 부동산실무교육 전문 업체 랜드스쿨(http://www.landschool.com) 의 관련 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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