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제 뱃속만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법정 다툼을 벌인 유럽연합(EU) 공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임금 인상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적법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임금인상률을 27개 회원국(이사회)이 임의로 깎아내린 것은 권한 남용으로 이러한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약 4만6천명에 달하는 EU 공무원들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애초 책정됐던 3.7% 인상률을 적용, 차액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2010년 6월에 적용될 임금인상률로 작년 11월 말 3.7%를 책정, 이사회에 올렸으나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1.85%로 깎아 의결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올해 초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이사회 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ECJ에 냈다.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집행위는 "명문화한 규정에 근거해 임금인상률을 산출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가 정치적, 정서적 주장보다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었다.
한편, EU 집행위와 이사회 사무국 등 EU 각 기관의 비서직 초임은 세후 월 2천200유로(약 360만원), 최고위직인 총국장(DG)급의 월급여는 세후 1만7천유로(약 2천700만원) 선이다.
news@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