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본청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1명(교사 22명, 행정·기능직 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증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도교육청에 통보됐다.
이들은 모두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기능직 1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0명은 경고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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