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5급 대우)으로 채용된 의사들로 지난 2007년께부터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하지 않고도 간 것처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300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혐의다.
보건소 의사의 출장비는 1차례에 2만원씩 매월 10차례까지 상한횟수를 채워야 여비가 지급되며 이들 의사는 수년간 관행적으로 외근비를 부정수급해왔으나 보건소나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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