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에 따르면 김 사장은 2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브로커를 통해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사장측은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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