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지난 2월 체결한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과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위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간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 민원 창구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어, 지난 6월에는 몽골어 민원창구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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