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제천시 前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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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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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5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전 부의장 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 "다만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의원 직무를 수행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의장은 2007년 12월쯤 폐기물 매립장 부실 설계.시공 및 특혜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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