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 "다만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의원 직무를 수행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의장은 2007년 12월쯤 폐기물 매립장 부실 설계.시공 및 특혜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