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통한 변태 성매매 알선 업자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5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변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원모(49·여)씨를 구속했다.

또 성매매 여성 등 업소관계자 7명과 성매수 남성 1명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각종 자극적인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내고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손님들과 나체사진을 찍거나 여러 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