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의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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