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vs 채권단, 법적 소송 비화되나...29일 MOU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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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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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법적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그룹은 28일 현대차그룹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데 이어 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그룹 컨소시움 및 관련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29일로 명시돼 있던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이 시한내에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26일 “오는 28일까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조달하겠다는 1조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인수제안서 제출 당시 잔액증명서를 냈고 추가로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차입금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제기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MOU 체결이 난기류에 빠진 것.
 
 현대그룹은 또 공식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29일까지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그룹은 MOU 체결후 채권단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그룹의 이 같은 공세에 채권단은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의 국내 기업간 인수합병에서 우선입찰대상자를 선정 한 후 추가로 자금조달 방법과 관련한 논란때문에 MOU 체결을 연기한 경우가 없다는 점도 채권단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사전에 약속한 입찰 규정상 채권단이 대출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A업계에선 이에 대한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현대그룹의 주장에 따라 우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대건설 실사를 진행하며 대출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채권단이 기존 대출 계약서 확인을 고수해 MOU체결을 연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체결을 연기할 경우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이행약정을 체결하려했던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MOU 체결을 하지 않았다.
 
 또 현대건설 인수전 상대자인 현대차그룹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28일에는 현대차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의사도 밝히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도 이같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대건설 채권단이 MOU 체결을 연기해 현대그룹이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경우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현대건설 매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도 거액의 현대건설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당기간 뒤로 미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

김지성·이정화 기자 lazyhan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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