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의 시사 돋보기] 허술한 성범죄 예방시스템, 다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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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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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잃게 됐다. 당연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친딸 성폭행은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서울가정법원은 30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서 부모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05년 6월께 중학생이던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약 2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쳐 기를 의무를 스스로 포기, 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性暴力)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의 유형은 행위의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족·친척·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오랫동안 가정에서 머물면서 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을 별도의 기관에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상습적 성범죄자는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확실히 다르다고 한다. 성범죄자 가운데 상당수는 ‘반사회적 정신장애’로 불리는 정신병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성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자들의 천국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엽기적인 성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다. 어린이와 노인 등 대상도 가리지 않는다. 범죄 수법 역시 납치, 취업알선 유인, 마취제 사용 등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된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고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전근대적 수사관행이 온존해 있는 게 현실이다.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사회와 격리돼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 양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예방체계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급증하는 성범죄를 막으려면 이같은 반성과 냉철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폭력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잔인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1월 마지막 날 오전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친권박탈 결정’ 뉴스를 씁쓸한 마음으로 접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계 당국에게 우리 사회의 허술한 성범죄 예방시스템을 촘촘히 다시 세워달라고 다시 한 번 주문한다.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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