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A사와 수습직원 계약을 맺은 커플매니저 정씨는 연말까지 정식사원으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7월 중순께 다시 체결했다.
A사는 두차례의 계약에서 모두 ‘회사의 허락 없이 퇴직후 3년간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정씨가 8월 경쟁사로 옮기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정모 씨가 경쟁업체에서 3년간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결혼정보업체 A사가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정씨는 올해 말까지는 경쟁사에서 일하면 안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봉계약서의 근로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함에도 전직금지 기간을 훨씬 긴 3년으로 정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A사가 전직금지 규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미리 마련해 입사희망자가 서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무만 지우는 일방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분야의 근로자일수록 기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직장이 필요함에도 경쟁업체로 옮기는 것을 막는 규정 때문에 취직을 못 해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직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게 되지 않으려면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회원의 인적사항과 이상형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애초 연봉 계약서의 근로 기간인 올해 말까지만 정씨가 경쟁업체에서는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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