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조세관련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제계를 대표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68년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최초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기능해온 제도”라고 강조하며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개정안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증가인원당 1000만원(청년고용의 경우 1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제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경우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집약적 투자에서 자본집약적 투자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우대책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작년 말 국회에서 2년 유예된 상황에서 이번에 인하 자체까지 취소된다면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어 기업들의 경영 혼란이 가중되고 이는 향후 경제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인세율은 반드시 예정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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