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 적법하다" 법원 첫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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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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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일 경모씨 등 6129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부기본계획과 한강살리기 사업 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서 부산지법 등 다른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보의 설치와 준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공사시행계획이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송단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나 평가를 안한 것과 다름 없을 정도로 부실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상 이 때문에 공사시행계획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라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 흠잡기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 삭감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영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흠집 내려는 시도와 소모성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소송단의 패소로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힘을 합쳐 4대강 사업 중단과 예산 삭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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