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車관세철폐 시한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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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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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측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3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에서 제공한 자료(fact sheet)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해 온 8%의 관세를 발효 즉시 전면 철폐하는 것에서 4%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산 수입트럭에 대해 앞으로 8년간 25%의 관세를 부여하고 10년째 되는 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10%를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이제 양국 지도자들이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 내용을 각각 양국 정부에 보고한 후 별도의 시점을 정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AP통신에 소고기 관련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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