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오늘 오전 11시 공식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5 1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미FTA 타결, 오늘 오전 11시 공식발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 2007년 체결된 협정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 특별히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FTA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협정은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일반 세이프가드를 협정 발효 후 10년째되는 해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는 한국산 자동차 품목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이후 10년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특정 자동차품목에 대해 1차례 이상 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율의 관세를 4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의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이 3년이다.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다시 낮춰줄 의무가 없다.

▲구제 조치 : 2007년 협정은 한국의 협정위반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에서 유형의 피해를 봤을 경우 미국이 2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 다수의 분야에 한국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