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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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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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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합의문서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서명할 예정이며 내용상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평가는.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 조정 요구로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자동차분야 합의 내용은.

▲엔진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 5년째 되는 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는 발효이래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하도록 했고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했다. 만약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즉 2011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 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측 요구는 얼마나 반영됐나? 

▲우선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다. 관세철폐시기를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미국에서 도입되는 냉동돼지고기는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 관세 25%가 0%로 되도록 합의가 돼 있었으나 이를 2년간 연장해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했다. 관세철폐일정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다소간 추가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우리 기업체의 상시주재원인 경우 3년짜리 미국 비자를 받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에 1년에서 5년으로 비자를 연장하기로 했다.

 

-쇠고기 문제는 어떻게 됐나.

▲이번에 합의한 것은 ‘합의의 요지’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는 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에는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협의 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미측에서도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측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제기해 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미 FTA 협정문이 바뀌는 건가.

▲기존 협정문은 변화가 없지만 그중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별도의 합의인 서한 교환형태로 이뤄질 거다. 이번 합의를 구체화할 법적 문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서한교환, 별도의 합의형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honestly8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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