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공공관리자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각 조합들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국토부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특히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를 의무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시, 그동안 사용한 비용과 앞으로 운영자금으로 쓰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없을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운영자금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그동안의 민원에 따라 지난 3일 융자금 신청 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완화했다. 또 신용대출 한도도 기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원에 돌아가는 수익이 늘어남에도 여전히 건설사들의 자금 지원을 바란다면 공공관리자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비 징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인 재산권 침해와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온 건설업계의 동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원주민 정착률 감소와 사업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사업초기 필요한 막대한 자금도 조합원들이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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