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협박 및 폭언을 했다면 통화내용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추심 전화를 한다면 통화기록을 보관하고 경찰서에 신고한다.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가족이나 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에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채무자 또는 가족·친지에게 연락해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자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해도 이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된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변제가 끝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할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변제 완료를 입증하고 입증서류가 없으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나 각 지자체 소관부서 및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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