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를 주도한 A사 대표 신모씨와 기획·실행역할을 담당한 A사 재무담당상무이사 겸 A사의 홍콩현지법인 B사 대표인 乙모씨(구속)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또 이를 공모한 해외체류중인 丙모씨를 미체포·지명수배하고, 국내 관계사 C사 대표 丁모씨를 방조혐의로 입건·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社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중국산 AL-P(가칭) 등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그 차액 한화 303억원 상당 외화를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로 이동,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사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A사의 분식회계 목적으로 수출물품 가격을 과대 계상하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총 171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출 및 허위수출신고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A사가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3월부터 A사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에 대한 정밀정보분석 등에 의해 관련 혐의사실을 포착,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세관은 지난 7월말 A사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의한 관련 혐의증거를 확보한 후 4개월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하여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이번 사건이 기업의 편법·불법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 앞으로 무역기반의 기업형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인 중대외환범죄를 적극 차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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