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2차종(C220 CDI, E220 CDI)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XJ)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벤츠 자동차의 결함원인은 연료히터가 내장된 연료필터의 접합부에서 누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 사이에 제작·수입한 C220 CDI 573대와 E220 CDI 794대다.
재규어 승용차의 결함원인은 와이퍼 암의 고정너트가 풀려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재규어자동차에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8일 사이에 제작·수입한 328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3일부터 각 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각 사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각 사 서비스센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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