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용 사망사고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점으로 확대·추진한다고 안전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위반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 유형에 따라 경찰청 및 지자체에 신고하고, 위반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법규 준수 권고엽서를 발송하면 된다.
한편 교통법규위반 신고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스쿨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안전공단에서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별도로 추진한다.
정상호 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가 사고 감소의 시발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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