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인성호 선주사인 인성실업㈜이 메리츠화재에 선체와 선원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에 피해보상 절차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배의 침몰피해와 관련해서는 최대 30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선원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선원법에 피해보상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분쟁의 소지는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선원법 보상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선 실종된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될 경우 선주는 이번 사고로 부상하거나 병을 얻은 선원들의 치료비 및 요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요양중인 선원에게는 4개월까지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실종된 선원들이 숨진다면 선주는 유족에게 선원별로 승선 당시 평균임금 1300일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사망한 선원이 승선 당시 받던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원들의 실종상태가 지속된다면 선주는 가족에게 우선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 당시 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고, 실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는 사망한 것과 같은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인 선원과 함께 이 배에 탔던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선원의 경우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선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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