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제1인성호’ 피해보상은 3단계로 '진행'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13 1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13일 오전 뉴질랜드 남쪽 남극 해역에서 조업하다 침몰한 부산선적 614t급 원양어선 ‘제1인성호’와 선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제1인성호 선주사인 인성실업㈜이 메리츠화재에 선체와 선원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에 피해보상 절차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배의 침몰피해와 관련해서는 최대 30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선원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선원법에 피해보상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분쟁의 소지는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선원법 보상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선 실종된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될 경우 선주는 이번 사고로 부상하거나 병을 얻은 선원들의 치료비 및 요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요양중인 선원에게는 4개월까지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실종된 선원들이 숨진다면 선주는 유족에게 선원별로 승선 당시 평균임금 1300일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사망한 선원이 승선 당시 받던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원들의 실종상태가 지속된다면 선주는 가족에게 우선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 당시 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고, 실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는 사망한 것과 같은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인 선원과 함께 이 배에 탔던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선원의 경우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선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