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세(房産稅)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룽왕(華龍網)은 시 재정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충칭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에 관한 통지’에 따른 제반 준비가 한창이라고 전하고, 다만 구체적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무원에 부동산세 징수방침을 보고했으며, 비준 직후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아직 부동산세 징수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준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과세시기에 대해 빠르면 내년 초가 될 것을 시사했다.
부동산세 징수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1인당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3인 가족일 경우 1인당 일정면적을 표준으로 삼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가구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일 경우 기본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실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충칭공상대학 재정세무전문가 상커원(尙克文)은 만일 정부가 고급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다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의 가격과 품질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부동산 평가액-비용)X세율=부동산세”라는 산출방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부동산세의 조정작용을 잘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부동산세를 신설해 얻는 세수는 주택시장의 조정에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수증대를 위해 부동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위한 ‘종합처방’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본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중∙고 소득층은 시장의 상품주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동산세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충칭시는 취득세율 조정도 진행 중인데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90㎡이하이면 거래가격의 1%만 취득세로 납부하고 그밖에는 1.5∼3%를 징수한다. 주택을 매각한 뒤 부담하는 영업세는 구입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격의 5%를 징수하고, 5년 이상 경과한 후 매각할 경우 “(판매가-구입가)X5%의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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