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제2차 확인서 제출 예정<상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14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현대그룹은 14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제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14일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나타시스 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행한 제1차 확인서가 채권단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돼 나티시스 은행이 정당하게 언론공개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확약서 체결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나티시스 은행의 협조를 받기가 불가능했지만 나티시스 은행을 설득해 간신히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제 2차 확인서에는 “본건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현대그룹측의 설명이다.

현대그룹은 “이로써 현대그룹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주식 또는 현대건설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 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보증을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해 본건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잘ㅇ했다.

또 제2차 확인서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와 관련해서도 적법한 대출에 기하여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현대그룹 측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Global Standard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단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본 건 매각을 표류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4조6000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