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국내에서 위조·판매한 일단 6명을 검거해 주범인 황모씨(남·69)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현장의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20만정과 포장기계 등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서울 대방동의 상가건물에 중국제 자동포장기계(PTP)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로 표시된 은박호일에 가짜 의약품을 자동 포장한 뒤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무허가 발기부전제 421만 정을 중간 공급책에게 399만 정(비아그라 147만 정, 시알리스 252만 정), 시가 20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된 위조 비아그라 제품에서는 ‘실데나필’이 정품 표시량보다 최고 2배 이상 검출되었고 시알리스 제품의 경우 정품 원료성분이 ‘타다라필’임에도 불구,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돼 불균일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 후 복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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