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정세진 (우) 김윤지 |
17일 새 노조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측이 통보한 명단을 보면 집행부는 물론 평조합원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사측이 징계회부 사유로 든 지난 7월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닌 임단협 결렬에 따른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징계가 새 노조의 ‘추적 60분’ 4대강편 결방 외압 정황 문건을 공개한 다음 날 이뤄진 점이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사측의 ‘치졸한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조 관계자는 “‘추적 60분’ 불방 사태로 궁지에 몰린 사측의 보복”이라며 “조합원들은 끝까지 맞서 징계를 무효처리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BS측은 이번 징계가 결방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KBS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소명을 받은 뒤 다음 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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