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보험·신탁 추가 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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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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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내년부터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추가 가입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들은 퇴직보험·신탁 잔액을 퇴직금 지급(퇴직 또는 중간정산) 목적 이외에 인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퇴직보험·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처리 요령에 대해 퇴직보험·신탁 가입자들에게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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