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해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에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게 양해각서의 해지를 이날 중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데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안건의 결의를 통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절차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기된 시장의 의혹과 매각주체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단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예비협상대상자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혀 이를 기정사실화 했었다.
채권단은 당초 22일 의결을 예정했으나 이보다 이틀 앞서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채권단의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백지화를 전제로 하고 보면 현대그룹의 소송은 어차피 예정돼 있는 것이고, 여론의 뭇매도 이미 맞을 만큼 맞은 상황에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달 입찰제안서에 인수대금으로 5조1000억원을 써냈기 때문에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에 매각을 해도 4조2500억원가량의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인수자금을 내부에서 조달할 방침이어서 자금출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 반갑다. 또 현대차그룹과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짓게 되면 8500억원의 공적자금 회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시장 환경도 채권단의 결정에 우호적이다. 현대건설 노동조합은 이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속하게 매각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하고 나섰다. 채권단의 결정을 재촉한 것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법과 입찰 규정에 따라 공정히 처리해 주기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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