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무장애 1등급 공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화문광장 전경. |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안전한 시설물 접근을 위한 무장애(Barrier Free)공간으로 조성해 1등급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턱이 없는 해치마당·내부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을 설치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했다.
광화문광장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경사로 기울기도 완만하게 했으며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와 위급상황 발생시 도우미 도움이 가능한 벨, 산모와 유아를 위한 수유실, 영유아 등 가족을 위한 가족화장실 등도 설치돼 있다.
이광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건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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