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유 총재가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명지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자금난을 겪던 명지건설의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학교법인과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학원재단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른 회사의 증자에 참여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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