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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무담보무보증 대출 추가확인서 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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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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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무담보무보증 대출 추가확인서 낼것"

현대건설 인수를 두고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그룹 간에 생긴 분쟁에서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회사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현대그룹측 대리인은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약정서는 나티시스와 적절한 협의를 거치면 제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이 나티시스에서 빌린 1조2천억원이 `브릿지론'이라고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브릿지론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이며 일부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인데 현대차 측에서 이를 살짝 비틀어 브릿지론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의 대리인은 "과도한 부채를 안고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그룹이 도산하는 등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고 거래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 극대화만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이 30억원대에 불과한 회사가 1조2천억원을 확보했는데 경위가 파악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지만 관행대로 유효한 자금조달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대출금을 부채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재무평가 항목이 이미 최저점이라서 이를 이유로 추가 감점할 수는 없었다"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현재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나 감독기관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주주협의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MOU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채권단 대리인은 "미진한 증거제출에도 기회를 준 것인데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해서 기회를 회수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의 태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양측 대리인과 절차 협의에서 채권단이 내년 1월7일까지는 현대차그룹을 주식매각의 협상대상자로 전제한 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내년 1월4일까지는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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