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사의 소송대리인은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3) 양의 법정대리인(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 양 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은 청구한 금액을 받아 수리비로 내려는 것이지만, 유사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혼자만 배상받으라고 하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며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애플사의 대리인은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양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애플사는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법원에 고장 난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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