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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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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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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7일부터 5일간에 걸쳐 고속도로 및 국토 휴게소와 관광지 주차장 등에서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16일 경북 경주에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규위반 및 사고 요인 행위 위주의 교육.홍보캠페인 밑 단속을 강화해 전년대비 전세버스사고 사망자가 29.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전세버스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뒷좌석 불법개조, 브레이크 파열 및 재생타이어 사용 등 정비불량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신호위반 및 안전거리미확보와 이용객의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가무행위 등이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국토부와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함께 2차례의 대책회의를 거쳐 일제 단속 실시에 합의했다. 이번 단속은 관광지 일원 및 고속도로.국도휴게소 등에서 차량 불법개조.정비불량.음주가무행위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전체 1456개 업체, 3만5313대의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형버스사고의 사례별 분석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3년간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선 분기별 1회 이상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신호위반, 난폭운전 및 대열운행 등 대형 사고유발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인 현장계도 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조현오 청장은 "국민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출발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바라며, 운행시에는 차량 내에서 음주가무행위를 하지 않는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발휘해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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