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를 복지부가 일원화해 관장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졌다"며 "담뱃값 조정권이나 담배산업 전체를 이관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7일 차관회의에서 담배사업법상 니코틴과 타르 등 성분표시 규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발의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성분표시 규제 규정을 넣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문구와 광고제한 등 나머지 인체 유해 관련 규제권한도 완전히 넘겨받기로 했다. 현재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제한 규정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모두에 들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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