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성별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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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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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고용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발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조선업·철강·화학·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과 건설·서비스업 등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내놓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 플러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손실일수(325만일→228만일), 사고 사망자수(1392명→974명), 인구 1000명 당 사고 재해율(4.45→3.12) 등을 각각 30%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가 기간산업인 주요 조선사 사업주와 공단 이사장, 정부 대표 등 11명으로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구성, 매년 2차례 재해예방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행 500인 이상인 선박건설사업장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2명이던 안전관리자 수를 상시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커지면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화학산업 현장에서도 PSM(공정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100인 미만 중소공장에 대한 설비 이력, 취급·생산물질 등에 대한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현재 21종에 머물고 있는 PSM 적용 화학물질은 오는 2014년까지 EU 수준(38종), 2015년 이후에는 미국 수준(137종)까지 확대된다.

철강 및 자동차 업종에서는 각각 완성차 5개사 11개 공장 대표 및 5대 철강업체 등으로 안전보건리더십 그룹을 구성해 재해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재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에서는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의 현장 특별점검과 함께 전국 현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전담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120억원 이상 중규모 건설현장도 대행관리를 하도록 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고용 입점형태가 복합적인 서비스업종에서는 영업장 종합관리 주체가 의무적으로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자, 여성, 일용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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